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건강검진법에 의거 지정된 검진기관에 개별방문(보호자 1인만 동반)하여 1,4학년 학생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본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진기관을 선정했으며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