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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 관련:「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 (법률 제8267호 2007. 1.26) -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의 계획, 관리, 감독에 따라 행하여지는 수업, 특별활동, 통상적인 등하교 시에 일어나는 학생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유족급여, 장의비,위로금)
2. 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청구 절차 간략 안내 - 사고 발생시 : (학교) 사고통지서 -> 학교안전공제회 - 치료 완료 후 : 공제급여청구(증빙서류 필요) -> 학교안전공제회(사고일로부터 3년 시효) * 공제급여 청구방법 학부모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 또는 우편 발송
3. 상세 업무(청구) 안내: 붙임
* 관련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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