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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지침변경에 따른 학칙개정안을 안내합니다.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안내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바랍니다.
1. 주요개정사항 - 제11조 5항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될 경우 수업일수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하기로 한 기존의 규정을 삭제 -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기로 하는 규정을 신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 개정의견 제출 방법 가. 대상: 학생, 학부모, 교사 나. 의견수렴기간: 2023. 3.13.(월)~2023. 3.19.(일) 7일간 다. 제출방법 (아래의 방법 중 선택) 1) 이메일로 파일 제출 (******@korea.kr) 2) 용연초 교무실로 작성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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