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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운영 계획
작성자 김혜정 등록일 2023.06.13

1. 추진 근거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19.11.5.시행)

  「경상남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2.27.시행)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20.6.4.시행)

 「경상남도교육청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2.27.시행)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경상남도교육청 제2020-1호)

2. 추진 목적

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의 치유·회복 지원

다.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구분

교육 활동 침해 유형

형사

처분

대상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 훼손, 모욕, 불법 정보 유통, 손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공무집행(업무) 방해

형사

처분

제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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