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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이정은 등록일 2023.11.03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파일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1월 8일(수)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의견 제출 방법

   가. 대상: 학생, 학부모, 교사

   나. 의견수렴기간: 2023. 11. 3.(금)~2023. 11. 7.(수)

   다. 제출방법: 담임선생님 또는 용연초 교무실로 작성한 의견서 제출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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