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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2024학년도 3월)
작성자 이승현 등록일 2024.03.21

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지침변경  및 2024.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계획에 따라 광역통학구역 전입학 가능 인원 제한에 대한 학칙개정안을 안내합니다.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안내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바랍니다.

1. 개정배경

①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의 변경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경계 단계가 발령될 경우 가정학습을 허가하기로 한 기존의 규정을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단계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기로 기존 규정을 변경함

② 2024.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계획에 의하여(광역통학구역 전입 대상학교는 학급편성기준과 달리 임의로 광역통학구역 전·입학 가능 인원을 제한할 수 없음) 전입학 인원 학급편성 10명 이내 기준을 삭제함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 개정의견 제출 방법

   가. 대상: 학생, 학부모, 교사

   나. 의견수렴기간: 2024. 3.21.(목)~2024. 3. 28.(목) 7일간

   다. 제출방법 (아래의 방법 중 선택)

     1) 이메일로 파일 제출 (imleesh@korea.kr)

     2) 용연초 교무실로 작성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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