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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작성자 용연초 등록일 2025.03.19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용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제 8항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선거(보궐, 병설유치원)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3월 19일




용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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