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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보궐)
작성자 용연초 등록일 2025.09.17

공고 제2025-13호

용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보궐)공고


용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 초등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        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       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     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용연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실(행정실)

 다. 기간: 2025. 9. 18. ~ 9. 23.까지(09:00~16:00)(4일간, 공휴일 제외)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5. 9. 30. (15:00~)

 나. 선거장소: 용연초등학교 도서실

 다. 선거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 인편투표나 우편투표 병행

 라. 보궐학부모 위원 정수: 1명(초등학교 학부모)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5. 9. 24. ~ 9. 26.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5년 9월 17일


용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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